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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보다 ‘이 방법’이 더 효과적”…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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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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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연구팀 “정크푸드세의 건강증진 효과가 7배 커”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크푸드 전체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비만 등 만성질환을 억제하기 위한 설탕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크푸드세'가 제시됐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전체에 20%의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설탕세는 일종의 건강부담금으로, 당분이 많이 첨가된 음료나 식품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한편 식품 업계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걷은 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지역·공공의료 영역에 재투자하자"는 제안을 하며 다시금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2023년부터 설탕세보다 더 급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탄산음료만 규제하는 설탕세와 달리, 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가공육·페이스트리 등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정크푸드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호주 뉴사우스웨일드대 등이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크푸드세를 호주에 도입하면 건강 증진 효과가 설탕세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탕세를 도입했을 때 국가 전체의 '건강수명(국민 개개인이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의 총합)'이 19만~20만년 늘어나는 데 비해 정크푸드세를 도입하면 137만년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정크푸드세 도입 후 의료비 지출과 영양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한 결과, 하루에 인당 약 65kcal의 열량을 덜 섭취했다. 나트륨 섭취량도 하루에 인당 110mg씩 감소했다. 또 호주 국민의 평균 체중은 2.9kg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약 2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었고, 66만 건의 당뇨병 발병과 78만 건의 심혈관질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약 149억 달러(약 22조43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크푸드세 정책을 시행하는 비용을 7배 넘게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 방법만으로 사회의 모든 식단 문제를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이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 소비자의 구매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의 공중보건 전문 저널인 《란셋 공중보건(The Lancet Public Health)》에 최근 게재됐다.
설탕세는 일종의 건강부담금으로, 당분이 많이 첨가된 음료나 식품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한편 식품 업계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걷은 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지역·공공의료 영역에 재투자하자"는 제안을 하며 다시금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2023년부터 설탕세보다 더 급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탄산음료만 규제하는 설탕세와 달리, 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가공육·페이스트리 등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정크푸드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호주 뉴사우스웨일드대 등이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크푸드세를 호주에 도입하면 건강 증진 효과가 설탕세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탕세를 도입했을 때 국가 전체의 '건강수명(국민 개개인이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의 총합)'이 19만~20만년 늘어나는 데 비해 정크푸드세를 도입하면 137만년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정크푸드세 도입 후 의료비 지출과 영양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한 결과, 하루에 인당 약 65kcal의 열량을 덜 섭취했다. 나트륨 섭취량도 하루에 인당 110mg씩 감소했다. 또 호주 국민의 평균 체중은 2.9kg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약 2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었고, 66만 건의 당뇨병 발병과 78만 건의 심혈관질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약 149억 달러(약 22조43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크푸드세 정책을 시행하는 비용을 7배 넘게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 방법만으로 사회의 모든 식단 문제를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이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 소비자의 구매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의 공중보건 전문 저널인 《란셋 공중보건(The Lancet Public Health)》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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