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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보다 ‘이 방법’이 더 효과적”…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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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30 10:10 조회18

미국·호주 연구팀 “정크푸드세의 건강증진 효과가 7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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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크푸드 전체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비만 등 만성질환을 억제하기 위한 설탕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크푸드세'가 제시됐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전체에 20%의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설탕세는 일종의 건강부담금으로, 당분이 많이 첨가된 음료나 식품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한편 식품 업계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걷은 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지역·공공의료 영역에 재투자하자"는 제안을 하며 다시금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2023년부터 설탕세보다 더 급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탄산음료만 규제하는 설탕세와 달리, 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가공육·페이스트리 등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정크푸드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호주 뉴사우스웨일드대 등이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크푸드세를 호주에 도입하면 건강 증진 효과가 설탕세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탕세를 도입했을 때 국가 전체의 '건강수명(국민 개개인이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의 총합)'이 19만~20만년 늘어나는 데 비해 정크푸드세를 도입하면 137만년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정크푸드세 도입 후 의료비 지출과 영양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한 결과, 하루에 인당 약 65kcal의 열량을 덜 섭취했다. 나트륨 섭취량도 하루에 인당 110mg씩 감소했다. 또 호주 국민의 평균 체중은 2.9kg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약 2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었고, 66만 건의 당뇨병 발병과 78만 건의 심혈관질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약 149억 달러(약 22조43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크푸드세 정책을 시행하는 비용을 7배 넘게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 방법만으로 사회의 모든 식단 문제를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이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 소비자의 구매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의 공중보건 전문 저널인 《란셋 공중보건(The Lancet Public Health)》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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